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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대출 연 2∼3%대로 인하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 2∼3%대로 인하

등록 2013.09.10 14:01

성동규

  기자

자료=국토부 제공자료=국토부 제공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가 연 2∼3%대로 낮아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28전월세 대책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소득·만기별로 연 2.8∼3.6%의 대출이자가 적용된다. 이는 종전 4%에서 0.4∼1.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연 2.6∼3.4%)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가구 자녀에는 0.5%, 장애인·다문화 가구에는 0.2% 우대금리가 적용돼 일반 가정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도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대출 가능주택도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이 많이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소득구간에 따라 대출이자가 연 3∼3.5%로 차등 적용된다. 실 거주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만기는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현행 5600만원을 8400만원으로 높였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는 현행 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도 미분양 아파트에서 기존 아파트로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기준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주택구입자 5만3000가구, 전세 세입자(매입임대 포함) 6만8000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무주택 서민이 지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3000가구)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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