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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로 깡통전세 세입자 보증금 안떼인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로 깡통전세 세입자 보증금 안떼인다

등록 2013.09.09 21:54

김선민

  기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깡통전세’가 되더라도 ‘전세금 반환보증’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셋집을 살고 있는 개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주택을 말한다.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 한달에 1만6000원의 보증료만 매월 부담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일 때만 반환보증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도 아파트는 주택가액의 90%까지, 다른 주택은 유형에 따라 주택가액의 70~80%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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