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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금융사 3곳 특별검사(종합)

금감원,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금융사 3곳 특별검사(종합)

등록 2013.09.09 15:27

박일경

  기자

“정기 종합검사 아닌 특별 부문검사”
외국계 금융사 전체로 확대 여부···“아직 말할 단계 아니다”

금감원,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금융사 3곳 특별검사(종합)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스위스(CS),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외국계 금융회사 3곳에 대해 특별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지난달 골드만삭스, CS, RBS 3개 금융회사의 영업실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검사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국내 영업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아닌 부문검사 형식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을 통해 CLO(대출채권담보부 증권), CDO(부채담보부증권) 등의 파생상품 구매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파생상품 및 해외채권 등에 관해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최근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한국투자공사, 우정사업본부 등에 판매한 말레이시아 정부 보증 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골드만삭스는 국내 지점을 거치지 않고 투자공사 등에 말레이시아 채권을 팔았다는 의심을 금감원으로부터 받고 있다. 또 채권을 거래하는 현장에 국내 지점의 현장 직원이 동석해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내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IB 등을 통해 해외에서 파생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IB 등 외국계 금융사의 한국 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CS와 RBS에 대한 부문검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CS가 파생상품을 팔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또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고지하지 않았는지 등 ‘불완전 판매’ 여부를 살피고 있다.

CS는 국내 시장에서 CLO를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CS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CLO를 판매하면서 상품 설계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계 금융사는 자본시장법상 특정 파생상품을 국내에서 팔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당국으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CS와 RBS는 말레이시아 채권을 국내에서 허가 없이 판매했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들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자본시장법 등 국내법이 정한 판매 절차와 법규를 준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외국계 회사는 홍콩이나 런던에 있는 본부에서 만든 파생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팔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디비에스, 호주뉴질랜드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 징계절차를 밟는 등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금감원이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일제 종합검사에 착수하거나 10여개사 전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인지도 금융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계 회사 3곳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10여개에 이르는 외국계 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나 종합검사 실시 여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재심의위원회에 이번 부문검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와 징계수위 결정 등 추가적인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어 이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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