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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조사 위한 협업체계 구축

금감원-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조사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록 2013.09.03 16:00

박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오는 4일 오후 4시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조사업무 등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3일 “최근 무역·외환거래 및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및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조사업무와 관련해 금감원과 관세청간 업무관련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이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등 협업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감원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및 거래당사자 등에 대해, 관세청은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자본거래 당사자 등에 대해 각각 독자적으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관세청과 금감원이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공동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수출입기업이 행하는 용역·자본거래,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이달 중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이후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관세청 두 기관은 불법외환거래 정보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혐의정보를 상호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 등의 용역 및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금감원에 제공하고, 금감원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가격 조작 등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다.

또 양 기관은 조사인력의 연수에도 협력하고 조사인력의 상호파견에도 합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금감원과 관세청간 협업체계 구축사례는 향후 양 기관의 정보공유, 연수협력·인력파견 및 공동검사 등을 통해 불법외환거래의 근절은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업무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한 성공사례로서 협업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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