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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면 금융회사CEO 해임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면 금융회사CEO 해임된다

등록 2013.09.03 15:25

박일경

  기자

주민번호 유출시 5억원 이하 과징금도 신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금융회사의 대표자(CEO) 및 임원에 대해 징계권고 등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고객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경우 금융회사 CEO의 해임권고가 가능해진다.

또 주민번호가 유출될 경우에도 5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진다는 규제도 신설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지난 2일 발표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처리단계별 원칙, 최근 법률 개정사항, 위반사례 등을 참고해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금융회사 CEO와 임원에 대한 징계권고 등 책임이 강화돼 CEO 해임권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지난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책임 강화로 주민번호 유출시 5억원 이하 과징금도 신설됐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정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마케팅 목적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개인정보 문서의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도 30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CCTV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날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집중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과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가이드라인 및 실무사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정인화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 실장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해 금융업 담당자들의 실무상 혼란이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고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유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안전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구분해 특성화된 교육을 이달부터 오는 11월 사이에 8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11월 중 신협과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순회 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하는 등 중소형금융회사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정부 합동점검단과 공동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금융분야에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조기 정착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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