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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방침

금융위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방침

등록 2013.09.02 17:53

최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허용방침으로 정하고 오는 13일 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스크포스(TF)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그동안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를 희망해왔지만 장벽이 많았다”며 “일단 저축은행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인수하는 쪽으로 허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쉽게 허가를 하지 않았다. 증권사와 은행에만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해왔다. 관련 법상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인식 등이 크게 작용해 사실상 배제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다. 에이앤피는 그동안 예솔과 예성저축은행을 비롯해 9번이나 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금융당국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대부업들이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발벗고 나서면서 지난 5월 대부업체 인수와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냈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뉴스웨이와 전화통화에서 “대부업체들은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잘갖춰졌고 신용평가도 체계화 되고 있다”며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번에 공개할 TF에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대부업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대부업과 저축은행 금리차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같은 대주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인수를 하면 대부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인수서를 제출해야만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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