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상해사고를 과실다툼 없이 내 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
이번에 출시한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Family 통합보장 담보’의 가장 큰 특징은 업계 최초로 내 차 사고 운행 중 다친 상해 뿐 아니라 타인소유의 자동차 사고, 보행 중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Family 통합보장 담보’로 대인 배상 지급기준에 의한 자동차 보상을 나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일괄적으로 선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객은 자동차 사고 발생시 상대방과 과실 다툼 없이 동부화재로부터 자동차보상을 먼저 보상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는 선 보상 후 상대방 보험사에게 과실 비율만큼의 구상을 청구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고객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담보다.
기존 자동차상해 담보에서는 차량 사고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었고, 보행 중 자동차사고 및 타인소유의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선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원조회사로서의 자부심을 이어나가기 위해 고객의 위험을 완벽히 보장하는 상품개발로 고객만족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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