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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받아도 ‘특이사항’ 주시해야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받아도 ‘특이사항’ 주시해야

등록 2013.09.01 15:46

박지은

  기자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 기업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된 경우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표명한 기업 중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특기사항으로 기재됐을 때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는 비율이 지난 2011년 기준 25%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기준으로는 227.0%다.

감사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다.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이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재무제표의 문제가 없어 존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지된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특기사항이 기재된 상장사는 437곳으로 전체의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사항 기재 비율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각각 25.3%, 25.8%였다.

특기사항 875건 가운데 전기 재무제표 수정(20.7%)이 가장 많았다. 또 기준서 제·개정에 따른 회계변경 (19.1%), 특수관계자 거래(13.9%),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7.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중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이 기재된 기업들은 2년 이내 상장 폐지되는 비율이 높았다.

금감원은 “최근 특기사항에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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