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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만기 전 다른집 살 땐 조기상환

공유형 모기지, 만기 전 다른집 살 땐 조기상환

등록 2013.09.01 14:35

수정 2013.09.01 14:36

김지성

  기자

정부가 8·28대책에서 내놓은 수익·손익공유형 등 모기지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사람이 만기상환 전 다른 집을 사면 대출을 조기 상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달 중 상품 구성과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10월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출 대상 주택은 상환능력, 주택적격성, 지원필요성 등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선발하며 이 중 입지·노후도·주거환경 등 적격성이 높은 아파트에 가장 큰 가중치가 부과된다.

공유형 모기지 이용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택 매각 시 최소 3∼6개월 전에 매각 계획을, 매각 직전 실거래가격을 대출은행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공유형 모기지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집값 상승·하락에 따라 종전 기본형 생애최초 주택구매 대출이나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매 대출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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