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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애니카다이렉트.. 퇴직자가 고객정보 무단조회

삼성화재 애니카다이렉트.. 퇴직자가 고객정보 무단조회

등록 2013.08.30 17:03

최광호

  기자

금융감독원, 삼성·동부화재 종합검사·징계

삼성화재가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을 부당하게 운영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 동부화재는 특별계정의 동일차주 자산운용한도를 초과했고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이 부적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문책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삼성화재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2739명의 고객정보와 4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이는 공개용 웹서버를 통해 동 시스템 접속할 경우 공인인증서 등 별도의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산 보안상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자 등(16명)의 사용자계정을 말소하지 않고 사용자계정 말소시 사용자 관리DB를 삭제해 과거 사용자계정 현황에 대한 추적·관리가 불가능했다.

삼성화재에는 과태료 6백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직원 2명을 문책 등 조치했다.

동부화재는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보험계약 171건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되도록 했다.

동부화재의 보험상품을 판매해 주는 3개 신용카드회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관리비 총 14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이밖에 특별계정의 동일차주 자산운용한도 초과 △특별계정 자산의 일반계정 편입 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고 직원 10명에 대해 문책 등 징계조치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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