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금융공기업 거래내역도 확인 가능
은행과 증권, 보험사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대부업체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까지 확대된다. 오는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과 미소금융중앙재단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상속인이 접수기관 중 한곳을 방문해 사망자의 여러 금융권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까지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은행 등 대부분 제도권 금융사의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을 조회해주고 있으나, 대부업체 채무, 신보·기보의 보증채무,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 등은 조회대상이 아니다.
이에 금감원은 조회대상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9월2일부터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및 보증채무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및 주택연금 등, 대부업체 채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사의 예금잔액은 원금 구간을 0원, 0~1만원, 1만원 이상으로 나눠 구간별로 통보하고 보험상품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잔고 유무를 알려준다.
이밖에도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잔액조회를 가능하도록 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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