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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확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확대

등록 2013.08.29 15:11

최광호

  기자

대부업체·금융공기업 거래내역도 확인 가능

사망자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 대상 금융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대부업체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까지 확대된다. 오는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과 미소금융중앙재단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상속인이 접수기관 중 한곳을 방문해 사망자의 여러 금융권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까지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은행 등 대부분 제도권 금융사의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을 조회해주고 있으나, 대부업체 채무, 신보·기보의 보증채무,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 등은 조회대상이 아니다.

이에 금감원은 조회대상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9월2일부터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및 보증채무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및 주택연금 등, 대부업체 채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사의 예금잔액은 원금 구간을 0원, 0~1만원, 1만원 이상으로 나눠 구간별로 통보하고 보험상품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잔고 유무를 알려준다.

이밖에도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잔액조회를 가능하도록 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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