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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 공무원 골프 금지령···100대 기업 임직원 대상

국세청 고위 공무원 골프 금지령···100대 기업 임직원 대상

등록 2013.08.29 13:28

안민

  기자

국세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앞으로 100대 기업 임직원과 식사를 비롯해 골프를 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국세청은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신설, 고위 공직자 비리 연루 여부를 수시로 감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다.

김덕중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 데서 시작되며 청장인 본인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의 사주, 임원, 고문, 세무대리인과의 식사나 골프 등의 접촉을 금지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위반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한다.

하지만 사무실 등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내의 만남은 허용키로 했다.

또 국세청은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 상시 감찰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를 추가한 ‘국세청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서’를 만들어 매년 초, 그리고 보직 변경 및 승진 시 새로 서명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전면 시행에 들어 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현직 고위직 비리 연루 사건으로 실추된 국세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지하경제양성화 등 국정 과제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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