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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중도에 인출하면 원금 손실될수도

저축성보험, 중도에 인출하면 원금 손실될수도

등록 2013.08.27 13:07

최광호

  기자

금융감독원 민원사례 분석 ‘주의’

금융감독원이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가 중도에 자금을 인출해도 원금손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손해를 봤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금감원에 보험 상품의 중도 인출 관련한 민원은 총 486건. 이 중 ‘중도 인출로 손실이 발생’이 178건(36.6%), ‘중도인출 조건 설명 부족’ 139건(28.6%), ‘중도 인출금으로 직원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이 97건(20.0%)이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납입금액(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중도 인출시 원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80% 등) 내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연 1회 등 횟수에도 제한이 있다.

금감원 민원조사실 정훈식 팀장은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며 “중도 인출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중도 인출 조건도 제한이 있다는 점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보험회사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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