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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반격 “경영권 위협하는 정부···경제는 누가 책임지나”

재계의 반격 “경영권 위협하는 정부···경제는 누가 책임지나”

등록 2013.08.23 07:59

민철

  기자

재계에 대한 정부의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초점이 맞춰진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비해 정부의 움직임은 기업의 경영권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어서 더욱 위협적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움직임과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 경영을 위한 조치지만 사실상 기업경영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재계가 22일 “상법을 전면 재검토 하라”며 본격적으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것도 심각한 경영권 위협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연금 사회주의’ =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장기 수익성과와 가치를 높이려면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 경영진이 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때는 주주대표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과 기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해당 기업 경영진과의 협의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내놓은 제안이기는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원칙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연금도 의결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12차례에 걸쳐 재벌 총수들의 이사 재선임 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을 7.43%까지 높이면서 사실상 1대주주로 올라섰으며, NHN에 대해서도 8.91%까지(지난해말 8.87%) 지분을 확대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도 각각 9.41%, 6.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은 정부·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어렵고 정치적 논리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수있다고 경고 하고 있다.

◇상법개정 ‘3%룰’, ‘외국자본 방어하다 기업 경쟁력 잃을 수도’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맞닿아있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을 수 있는 만큼 재계의 저항도 커지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영자총연합회 등 19개 단체가 “상법 개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행동에 나서는 등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마저 내비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3%룰’이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투기 자본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 주어 경영권 간섭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심할 경우 경영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에 따르면 외국계 펀드가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이용해 지분을 분산, 서로 규합하면 외국계 펀드 측 인사를 선임해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자연스레 기업의 경영권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금 투입으로 상대적으로 R&D와 고용 확대 투자규모가 축소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제계는 이날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의 지배구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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