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1일 일요일

  • 서울 13℃

  • 인천 14℃

  • 백령 11℃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5℃

  • 전주 15℃

  • 광주 15℃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3℃

생보사들 “잘키운 보험 깨시고 ‘신상’ 드시죠?”

생보사들 “잘키운 보험 깨시고 ‘신상’ 드시죠?”

등록 2013.08.22 09:51

수정 2013.08.22 14:24

최광호

  기자

흥국·알리안츠·KDB생명 기존 고객 해약 유도

기존 보험 계약이 끝나가는 자사 고객에게 접근해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이 감독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로 각각 4억200만원, 2600만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보험사들은 기존 고객의 보험 계약이 만료되면 신·구 보험 계약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지 않고 기존보다 나쁜 조건의 계약으로 갈아타게 했다.

10%대 고정 금리 수익을 보장하던 보험 상품을 3~4%대의 변동 금리로 바꾸도록 해 고객에 손해를 준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흥국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계약 1961건(수입보험료 42억원)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흥국생명은 고객의 보험 계약도 마음대로 해지했다가 들통났다.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6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해 4700만원을 면책 처리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릴 때에도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흥국생명은 내부 결제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우대지급 수수료율을 변경해 판매채널에 5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도 부적절하게 쓰다가 금감원에 지적받았다.

알리안츠생명은 기존과 새 보험계약의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계약 122건(1억8900만원)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

KDB생명은 주로 전화로 새로운 보험 상품을 팔면서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