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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로’ 고액연봉자 내년부터 과세

세금 ‘제로’ 고액연봉자 내년부터 과세

등록 2013.08.22 09:25

안민

  기자

내년부터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과세미달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고소득자들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동안 특별공제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본인 대상 의료비 지출이 근로소득에 상응하면 수억원의 연봉을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 과세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그동안 세금을 내재 않았던 일부 과세미달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 중 과세 미달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총 69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1억9884만원을 벌어들이지만 2044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 1억7840만원 중 1억7456만원을 특별공제로 처리해 과세대상 소득이 ‘0’였다. 다시말해 소득과 맞먹는 비용을 처리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근로소득세는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총급여에서 필요경비를 빼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소득과 지출이 비슷하면 세금을 물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고연봉자들의 과세표준액을 ‘제로’가 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공제금액도 많아지는 이른바 역진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고연봉 과세미달자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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