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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경영권 방어 목적, 고의성 없어”

이재현 CJ그룹 회장 “경영권 방어 목적, 고의성 없어”

등록 2013.08.20 12:52

이주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 사진=뉴스웨이 DB이재현 CJ그룹 회장 / 사진=뉴스웨이 DB


구속기소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세포탈 부분은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납세액을 모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장이식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가 허가된다면 3개월간은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며 신동기 부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CJ홍콩법인장 신동기씨 등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장 측 변호인들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지만 의도적인 부정행위는 아니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 회장 측은 “SPC 설립은 워런트 인수를 통한 그룹 경영권 방어 및 선대 자금을 활용한 해외투자가 목적이었다”며 “해외 금융기관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이용은 홍콩의 투자 관행일 뿐 양도세 회피 의도가 아니므로 적극적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해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국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국내 차명주식 거래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차명거래 행위를 그대로 이어온 것으로 2008~2009년 국세청 세무조사시 전액 납부했다”고 항변했다.

CJ자금 횡령 및 급여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실제로도 공적인 용도로 상당부분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부동산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 “동일한 행위를 놓고 횡령과 배임으로 따로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손해액 설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회장이 SPC 설립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변호인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자금의 출처도 선대자금이 아니라 오히려 CJ 해외계열사들의 자금이 투입됐다”며 “CJ 부외자금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사용처를 규명해 횡령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회장 측은 “수술을 받고 회복하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리고 건강이 허락되면 재판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가급적 3개월 후에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달 말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 8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이번주 내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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