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6℃

  • 백령 6℃

  • 춘천 7℃

  • 강릉 10℃

  • 청주 8℃

  • 수원 5℃

  • 안동 7℃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8℃

  • 전주 8℃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1℃

  • 대구 9℃

  • 울산 11℃

  • 창원 9℃

  • 부산 10℃

  • 제주 9℃

‘상법개정’에 비상 걸린 재계···‘더 이상은 안돼’ 반격

‘상법개정’에 비상 걸린 재계···‘더 이상은 안돼’ 반격

등록 2013.08.06 13:32

민철

  기자

지금 재계는 비상이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과 전방위 사정바람으로 올 상반기 시련의 시기를 보냈던 재계가 이번에는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상법개정에 맞닥뜨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행임원제도 △집중투표제 △다중대표 소송제 △전자투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만 정작 경영권은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동 전선을 형성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으로, 자칫 정부-재계간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상법개정, 재계 ‘경영권 무방비’ 노출 = 당장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으로 대형 상장사 대부분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하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소위 ‘3%룰’이 문제는 첨예하다. 자칫 주주들은 각각 3%씩을 모아 대주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역차별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외국계 펀드나 투기자본이 합세해 자신들에 유리한 감사위원을 뽑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 LG, GS, 두산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경영권을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이 SK지분을 14.99%를 확보해 최대 주주에 오른 후 기존 1조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떠난 사태도 이러한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정안은 그동안 주주총회에 선출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던 것을 기존 이사와는 별도로 뽑도록 했다. 감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현재도 감사위원이 자율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 배임시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도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본에 길을 터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끼리 힘을 합쳐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집행임원제를 의무화할 경우 회사 업무집행을 둘러싼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회사 경영판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행 이사회제도의 강점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대한상의 등 ‘공동전선화’, 반격 나설 태세 = 정부의 상법개정으로 경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재계도 어느 때보다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0여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는 등 반격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단체는 이미 지난달 말 1차 모임을 갖은데 이어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곧 2차 모임을 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이달 25일 이전에 취합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복잡한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업무 집행과 의사결정은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성급하게 의무화하는 것보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경영이 자칫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에 매몰될 수 있다”며 “특히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들이 경영권을 견제하기 시작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각계의 의견을 거친 뒤 올 하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와 정부는 6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