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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 등 준공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 강서 등 준공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록 2013.07.26 09:32

김지성

  기자

서울시는 2008년 7월 지정한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9일 자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이 우려돼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 규모로 강서·금천·도봉·구로·성동·영등포 등 6개 구가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재지정하는 등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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