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관리 원칙하 입지규제 꾸준히 완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관련, 동탄2·배방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330만㎡ 이상 공공택지 외에 다른 개발사업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에도 도시첨단산단을 중복 지정,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 시범사업지로 수도권은 화성 동탄2신도시, 지방은 아산 배방신도시가 낙점됐다.
동탄2지구는 KTX, GTX역이 지구 내 들어서고 삼성전자 등 첨단산업 집적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 면적은 151만㎡로 삼성산단(반도체·전자 등), 존치기업(한미약품·삼한 등) 등을 유치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신도시 내 애초 도시지원시설용지 용도제약으로 입지가 불가능하던 첨단 제조형 대기업 공장입지가 가능해졌다.
국토부와 LH는 동탄2지구 내 도시첨단산단 지정으로 택지를 신도시 조성원가(517만원)보다 20% 저렴한 400만원대로 공급이 가능하고 취득세 364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산단 내 약 6만8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산 탕정지구는 탕정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38만9000㎡가 시범사업 대상이다. LH는 이곳에 삼성디스플레이시티와 연계한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과 산학협력 연구센터·벤처기업 등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아산 배방신도시 현장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기업체 대표 등에게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서 장관은 “앞으로 국토 관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입지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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