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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공정 갑을관계 17개 과제 개선

국토부, 불공정 갑을관계 17개 과제 개선

등록 2013.07.26 08:57

김지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20개 추진과제 중 17개 과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추진 과제는 올해 초부터 건설단체·발주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도출됐다.

국토부는 이번 TF 활동에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는 등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했던 위법 관례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한 공기업은 1994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가 도입되자 시중노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막기 위해 임의로 ‘설계조정율’을 만들어 건설공사의 노무비를 낮게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조정율을 폐지하도록 조치했다.

또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해 실적단가가 현실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실적단가 산정 시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해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TF 활동을 통해 개선하지 못한 100억원 미만 공사 실적단가 적용 배제 등 3개 잔여과제는 하반기 예산당국·발주청 등과 추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또 합동 TF를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운영하고 분기별로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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