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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지자체 뿔났다

정부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지자체 뿔났다

등록 2013.07.22 17:06

안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지방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소집했다. 경상남도는 취득세율을 낮추면 세수만 줄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시와 경상북도 등 전국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3시 전국지차체장은 취득세 문제와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왜 정부가 나서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문제 삼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전국 시도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 외 시장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다”며 “대응책으로 제시한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자에 한정된 취득세를 전국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로 보전하는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게 뻔하다”며 “또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것도 국세감소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경상남도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선 경남도 측은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추이를 분석해 보면 취득세를 인하해도 주택거래 시점만 조정할 뿐이지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 결손을 보전하려고 재산세를 인상하면 국민의 조세저항과 함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불필요한 마찰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취득세는 시·도세인 반면에 재산세는 시·군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재산세는 1회성 세금인 데 비해 재산세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까지 매년 부담해야 하고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세입자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여기에다 지방소비세는 이미 부가세의 5%인 세율을 2013년까지 10%로 인상하기로 정부가 잠정결론을 낸 사안인데 취득세 대책으로 다시 제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경남도는 지적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상향조정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의존도만 가중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시킽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환원 경남도 세정과장은 “집값이 너무 높아 집을 살 수 없는데 국토부는 마치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한 채 취득세율만 낮춘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세수만 줄어들 뿐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하고 인하 폭 등을 오는 8월 말 최종 확정·발표하면서 오는 8월 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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