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재지주 현금·영농보상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부재지주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접 지자체에 거주한 때 한해 현금(1억원 초과분)·영농보상(비자경농지)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채권보상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km 내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도 현금·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재결 신청 열람·공고를 지자체 대신 담당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공람 방법도 일부 변경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