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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20km 내 부재지주도 현금·영농보상

개발사업지구 20km 내 부재지주도 현금·영농보상

등록 2013.07.15 12:15

김지성

  기자

개발사업 지구경계에서 20km 이내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현금 또는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재지주 현금·영농보상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부재지주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접 지자체에 거주한 때 한해 현금(1억원 초과분)·영농보상(비자경농지)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채권보상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km 내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도 현금·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재결 신청 열람·공고를 지자체 대신 담당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공람 방법도 일부 변경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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