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이들 조종사가 비행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비롯, 교육훈련 적정성, 공항 운항조건 준수 등을 서류검사와 면담조사로 확인한다.
조종사 면담 조사는 우선 16일까지 조종사 건강검진을 마친 다음 이르면 17일부터 할 예정이다. 착륙 당시 기장과 부기장 2명은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진술에서 조종사 과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항공법상 처벌을 하지 못한다”며 “비행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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