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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대폭 완화···‘네거티브’ 방식 도입

입지규제 대폭 완화···‘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록 2013.07.11 11:08

성동규

  기자

정부가 토지규제를 대거 완화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방향을 전환한다. 음식점·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엄격히 제한됐던 계획관리지역의 입지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지규제 개선 방안을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고 늦어도 내년까지 관련 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현재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포지티브 방식은 열거한 건축물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금지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들어설 수 있게 돼 규제가 대폭 풀리게 된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직접 간이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준공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 신도시 등의 미매각 용지를 쉽게 팔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은 각각 20년과 10년이지만 앞으로는 각각 10년과 5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도 현재 총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의 규모도 현재 20만㎡ 이상에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고 난개발 우려가 없다면 20㎡ 이하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 최소면적도 현재 1650㎡ 이상에서 900~1650㎡로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입지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집적화하기로 했다.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은 해제근거를 마련해 다른 용도로 바꿔 개발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들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시설간 융복합 입지를 허용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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