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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초계기 리베이트 역외탈세’ 대우인터 등 압수수색(종합)

檢, ‘초계기 리베이트 역외탈세’ 대우인터 등 압수수색(종합)

등록 2013.07.10 13:34

수정 2013.07.10 13:45

이주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10일 무기중개업자들의 ‘리베이트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무기중개업체 L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서울세관 직원 10여명 등 총 43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각종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개입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세탁한 혐의(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초계기 도입사업을 위탁받은 방사청은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2008년 12월 인도네시아 PTDi사와 해상 초계기(CN235-110) 항공기 4대를 도입키로 계약한 바 있다.

당시 방사청은 공개입찰에 응한 5개 업체 중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를 거쳐 인도네시아 PTDi사와 항공기 도입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CN235-110기의 대당 가격은 2500만달러(약 330억원)로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15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었다.

당시 거래는 대우인터내셔널에서 이사를 역임한 이모씨 등 퇴직자들이 설립한 L사가 담당했으며 인도네시아 쪽 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추적 중인 의심스런 자금의 규모는 최소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통상적으로 무기 거래 리베이트 금액은 전체 대금의 3~5%인 점을 감안한다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 중개업자 및 돈세탁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계좌를 추적하며 의심 자금의 규모와 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지급된 거래 대금 중 일부가 페이퍼컴퍼니의 계좌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등 통상의 재산 국외도피나 탈세와는 방식이 다소 다른 점에 주목해 자금의 유출입 과정을 면밀히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위사업청이나 해경 등에 로비 명목으로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관련 의혹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조세회피처 등을 활용한 역외 탈세 사범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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