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는 서울고용청은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을 불러 불법사찰 연루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용청은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본사와 지점을 압수수색했고 지금까지 그룹과 이마트 임직원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청은 당초 4월말까지 이번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대질을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도 적지 않아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다만 정 부회장의 소환 조사 후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한 혐의 등과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를 포착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 또는 고발했다.
노동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다음주 쯤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 부회장 등의 이마트의 직원 사찰, 노조 결성 방해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알 수 있듯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비리 척결 의지가 높아 정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jhjh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