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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소득공제 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공제 받는다

등록 2013.07.03 09:23

김지성

  기자

공급 과잉 가시화···수익률 하락 이어질 수도

앞으로 연말정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춤한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새 동력이 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처럼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인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는 보증금 대출 원리금과 월세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오피스텔시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주택시장 매수심리 침체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풍부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져 차별 논란이 있었다.

주택업계는 월세 부담이 줄어 임대사업자나 투자자들의 오피스텔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올여름에는 현대엠코, 대우건설 등이 마곡지구, 광교신도시 등 인기 지역 분양에 나선다”며 “소득공제 호재가 주춤했던 오피스텔시장을 살릴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이 강남을 넘어 시장 전체로 번지는 현 시장 상황을 놓고 “공급이 증가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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