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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구속, 현 정부 첫 오너 구속 ‘불명예’···CJ ‘비상체제’ 돌입

이재현 구속, 현 정부 첫 오너 구속 ‘불명예’···CJ ‘비상체제’ 돌입

등록 2013.07.01 23:25

수정 2013.07.02 07:36

이주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재현 CJ그룹 회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대기업 오너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1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CJ그룹 비자금을 운용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으로 이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지난 5월21일 CJ그룹의 비자금 의혹으로 본사 및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지 41일만이다.

이날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측 변호인단은 혐의의 상당부분을 시인하면서 회사 경영을 위해 어쩔수 없었으며 건강도 좋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 영장 기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또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를 벌인 뒤 다음날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5∼9년,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한편 CJ그룹은 이 회장이 구속됨에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1일 CJ그룹은 이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CJ E&M 부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는 비상경영 체제로 꾸려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 중 손 회장이 중심이 돼 그룹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룹 공동 대표이사인 손 회장은이 회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경영은 이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총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초 점쳐졌던 '이미경 체제' 대신 '손경식 체제'를 택한 것도 안정적 경영에 우선 순위를 둔 선택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이 회장이 경영 전면에 등장하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 그룹을 이끌어 왔다.

손 회장은 그룹 내에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복남 여사의 친동생이다.

사실상 오너 일가에 버금가는 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룹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이라는 평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 손 회장 공동대표 체제에 전문경영인인 이관훈 CJ 공동대표가 힘을 보태는 체제로 꾸려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993년 삼성에서 분리된 뒤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CJ그룹은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추진 중이던 해외사업은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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