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께 변호인을 대동한 이 회장은 ‘혐의를 인정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한 뒤 3층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께 시작돼 오후 1시30분께까지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이 회장 측이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하는 대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구속만은 피해보자는 전략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심문을 마친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11층 특수부 조사실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모두 가중처벌이 되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 사전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회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고가의 미술품 이용한 국외 재산도피·탈세'와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한 주가조작' 등 아직 밝혀내지 못한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다면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수사 단계에서 재벌 회장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돼 구속여부에 정·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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