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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쪽같은 위폐, 구별하는 방법은?

감쪽같은 위폐, 구별하는 방법은?

등록 2013.07.01 10:32

박일경

  기자

9년간 5천원권 5만여장 위조범 검거
한은의 ‘기번호 검색 서비스’ 결정적 역할

한국은행 기번호 검색 서비스. 사진제공=한국은행한국은행 기번호 검색 서비스. 사진제공=한국은행


지난 2004년 이후 무려 9년 동안 구(舊)5000원권 5만여장을 위조한 화폐위조범을 검거한 일을 계기로 정교하게 위조된 위폐를 구별하는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화폐위조범 검거에는 한 시민의 신고가 큰 힘을 발휘했는데 한은의 ‘기번호 검색 서비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발권국 발권정책팀 김명석 차장은 “신고 시민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 이미 구5000원권 위조지폐 수령으로 피해를 본 후 위조지폐의 기번호인 ‘77246’을 계산대에 적어두고 수령한 기번호와 대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일 동일한 기번호의 위조지폐를 발견해 경찰에 즉시 신고함으로써 위조범 검거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기번호 검색 서비스’란?

한은은 기존에 발견된 위조지폐의 일련번호를 정리해 한은 홈페이지에 수록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지폐의 위조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조지폐 기번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은 홈페이지의 첫 화면 좌측 하단에 위치한 ‘위조지폐 기번호 검색’을 클릭하면 검색창이 나오고 이 검색창에 지폐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위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위조지폐, 쉽게 확인하는 방법

한은은 “지폐는 ‘비춰 보고’, ‘기울여 보고’, ‘만져 보면서’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하면 위조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5만원권에 있는 ‘숨은 은선’의 경우 앞면 신사임당 초상 오른쪽에 숨겨져 있는 띠를 빛에 비춰 보면 작은 문자가 보인다.

이와 함께 앞면 위쪽 ‘한국은행’ 왼쪽의 무늬를 빛에 비춰 보면 앞면과 뒷면의 무늬가 합쳐져 태극무늬가 완성돼 보이는데, 한은은 이를 ‘앞뒷면맞춤’ 위조방지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띠형홀로그램’은 5만원권부터 1만원권, 5000원권, 1000원권까지 권종에 상관없이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위폐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위조방지장치다.

보는 각도에 따라 태극, 우리나라 지도, 4괘의 3가지 무늬가 띠의 상·중·하 3곳에 번갈아 나타난다. 5만원권은 홀로그램을 기울여 보는 사이에 세로로 표시된 액면 숫자 ‘50000’이 보인다.

이 밖에 볼록인쇄로 인물초상, 문자와 숫자 등을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감촉이 느껴진다.

◇화폐 위조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현행 형법은 통화와 화폐를 위조한 통화위조범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해 통화위조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통화를 위조한 것은 물론 위조된 통화를 취득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은 위조된 통화를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조된 통화를 취득한 후에 위조통화임을 알고 이를 행사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통화위조죄에 대한 처벌이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생각보다 관대했다”면서 “하지만 날로 발전하는 위조기술과 정교해지는 위폐가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폐해를 감안, 최근 들어서는 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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