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20℃

  • 인천 19℃

  • 백령 13℃

  • 춘천 22℃

  • 강릉 26℃

  • 청주 21℃

  • 수원 19℃

  • 안동 23℃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2℃

  • 전주 22℃

  • 광주 25℃

  • 목포 20℃

  • 여수 21℃

  • 대구 26℃

  • 울산 22℃

  • 창원 26℃

  • 부산 23℃

  • 제주 19℃

국토부, 세종시 불법 부동산 일제 단속

국토부, 세종시 불법 부동산 일제 단속

등록 2013.06.27 14:13

김지성

  기자

세종시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제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 등 38개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총 15개 업소에서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세종시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거래가 증가한 데다 15개월 연속 전국 땅값 상승률 1위 등 투기 우려가 있어 불시에 단속에 나섰다.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해 중개한 사례가 4건,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 서명을 빠뜨리는 등 사례가 6건 적발됐다.

중개업자가 보조원을 고용하면서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6건),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했음에도 직거래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한 행위(4건) 등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불법행위 적발 중개업자 등에 세종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고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마곡·발산지구 등에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사업장에도 단속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