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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대폭 축소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대폭 축소

등록 2013.06.26 16:41

성동규

  기자

기존 주거단지서 자족복합도시로 전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된다. 공급 가구 수는 기존 계획보다 2만~3만여가구 축소한 6만~7만가구가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정상화 방안을 26일 밝혔다.

광명시흥지구는 총면적 1740만㎡에 달하는 ‘신도급’ 공공택지로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과 외부 용역 등을 거쳐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 경계를 조정해 일부 부지를 지구 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몸집을 줄여 보상비 부담 등을 덜고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계산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에서 우선해제 취락지구(174만1000㎡)와 지구 곳곳에 산재한 6개 군부대(132만7000㎡), 도로 단절지, 토지이용 불합리 구역 등을 지구에서 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배제 면적은 올해 말 지구계획 등이 확정돼야 나올 예정이지만 전체 면적 20~25%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지구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부지면적 해제를 최대 30%까지 허용하고 이를 해제 즉시 본래 용도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구 내에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그대로 존치하거나 환지(도로·공원 등 면적을 제외하고 택지를 정리해 되돌려주는 방식) 방식으로 공급한다.

수요자가 지자체나 직접 개발을 원하는 부지는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거나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물량은 현재 9만4000가구에서 6만~7만가구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2020년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시흥 군자·시흥 은계·시흥 장현 등 10개 지구에서 총 19만가구 주택건설이 예정돼 공급과잉이 우려돼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비중도 현행 전체 공급물량의 71%에서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해당 부지는 민영택지와 임대아파트 부지 등으로 전환해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 물량은 기존 6만6000여가구에서 앞으로 3만~3만5000가구로 줄어들게 됐다.

지구 내에는 297만여㎡ 물류단지와 벤처밸리, 공업용지(공장이전용지) 등 자족형 복합시설단지가 조성된다.

지구 남단에 조성하는 공장이전용지는 ‘선(先) 이전-후(後) 철거’ 원칙에 따라 현재 지구 내 산재한 2000여개 공장을 이전해 산업단지로 조성,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벤처밸리 등에는 주택 수요 창출에 도움이 될 만한 IT(정보기술), CT(문화산업기술) 연구기관 등 ‘앵커기능’을 우선 유치한다.

광명시흥지구 전체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족형 복합단지부터 우선 개발에 착수하고 주택용지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중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하며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실제 보상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일부 보상이 늦어지는 곳은 주민 반발 등도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용지가 들어설 2~3단계 부지도 연속적으로 지장물 조사 등에 착수하되 LH 자금여력 등을 감안해 보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이 요구하면 제 취락지구를 먼저 제척해 주민 불편을 덜기기로 했다.

지구 내에 포함된 부지는 주민불편 등을 고려, 대수선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제척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택지·상가 등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와 LH는 보상시기가 확정되면 지역 내 원주민에게 대출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 융자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월 정기국회 등에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 올해 하반기 내 지구경제와 사업면적, 용지위치 등을 확정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는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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