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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다단계 대학생 유인 ‘대출 주의보’

금융당국 불법다단계 대학생 유인 ‘대출 주의보’

등록 2013.06.24 14:46

최재영

  기자

대출진행한 저축은행에 현장조사 착수

#1.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 A씨는 작년 12월 친구의 소개로 서울 양재동의 한 다단계업체에 가입했다.

16개 자취방에서 공동으로 숙식하면서 물건을 많이 팔면 실장으로 승진하고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다단계업체 대표의 말에 현옥돼 다단계업체의 물품을 구입했다.

물품 구입비용은 다단계업체에서 소개한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2군데의 저축은행에서 인터넷으로 1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 당시 A씨는 전화 대출 심사과정에서 한 카페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고 대출금은 학원비로 사용한다고 답했지만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1000만원은 물품구입비에 사용했고 200만원은 공동숙식비 등에 사용했다.

A씨는 그러나 다단계업체의 말과는 달리 한푼도 벌지 못하고 현재 저축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됐다.

불법다단계업체들이 대학생들을 유인해 대출을 받게 만들어 2011년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거마대학생 불법 다단계’사건에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이같은 사례가 조금씩 접수되고 있어 주의보를 발동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에게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대출을 받도록 해 물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들어오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 취급경위와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또 전국 대학교에 불법다단계 관련 대출 피해 유의사항을 발송해 대학생들에게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취업과 장학금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주의보를 내렸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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