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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험 약관 변경 신고안한 손보사 무더기 징계

휴대폰보험 약관 변경 신고안한 손보사 무더기 징계

등록 2013.06.20 16:17

최광호

  기자

삼성·현대·동부·한화손보, 과태료 부과·임직원 견책

휴대폰보험 약관을 변경하면서 이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은 손해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휴대폰보험 상품의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통계관리를 소홀히 하고 내부검증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2008년 이후 데이터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등으로 매년 부적정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최소 0.9%에서 최대 13.6% 낮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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