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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떨어진 4·1대책···후속조치는 언제?

약발 떨어진 4·1대책···후속조치는 언제?

등록 2013.06.19 09:04

성동규

  기자

4·1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다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현안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리모델링 수즉증축 허용, 목돈안드는전세제도 등 4·1대책 후속법안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등 법안들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여전해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시장에서 4·1대책 후속 조치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19~2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4·1대책 후속 조치 법안들이 논의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국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리모델링 단지 층수를 최대 3개층, 가구수는 최대 15%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로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1대책에 포함된 ‘목돈안드는전세제도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구권 양도방식)’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주택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면 금융기관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전세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통과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4·1대책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기존주택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으나 일부 조합원의 반대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안(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안이 국회 계류중으로 20일 국토위에서 재논의할 수 있지만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도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 바우처(주택법 개정안), 행복주택 도입(보금자리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법안은 최근에서야 발의돼 다음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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