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9~20일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5개 종합건설업종(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앞으로 대형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목과 건축 공사도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 1200억원 이상인 업체가 해당업체 시평액 1% 이하인 공공공사에는 입찰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입찰 제한 공사 하한금액에 상한선을 둬 토건·토목·건축공사는 최대 200억원, 산업·환경설비는 180억원, 조경은 20억원 이하 공사만 입찰이 제한된다.
예를 들면 시평액이 5조원인 회사는 개정안에 따라 토건·토목·건축공사은 500억원 이하의 공사에 입찰할 수 없지만 하한금액 상한선에 의해 200억원 이하 공사에만 입찰이 제한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제한 대상 업체가 현재 147개 업체에서 202개사로 늘어 약 9500억원에 달하는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중소 건설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 공포한 뒤 2014년에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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