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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의원, 금산분리법 발의

강석훈 의원, 금산분리법 발의

등록 2013.06.11 15:36

이창희

  기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상한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차단하는 금산분리 강화 법안으로, 강 의원은 “일부 대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자본을 이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잔존해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율을 하향 조정해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에 다가서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선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은 임원 임면이나 정관 개정, 합병·영업양도 등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금융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 최대 15%까지 행사토록 한 예외는 현행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안 시행으로 인해 대기업집단이 받을 충격과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합계 한도는 2014년 10%, 2015년 8%, 2016년 6%, 2017년 5%로 단계적 하향 조정을 이룬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당내 경제학자 출신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으로 활약했던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6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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