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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문턱 낮아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문턱 낮아진다

등록 2013.06.11 15:36

수정 2013.06.11 16:29

성동규

  기자

주택기금 대출요건 완화 방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주택기금 대출요건 완화 방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에 대출 요건이 올해 말까지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기금 대출요건 완화 방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대상이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금리도 수요자들의 각자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다자녀(0.5%)와 장애인(0.2%) 등에 대한 금리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돼 연 2.1~2.9%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생애최초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20년 만기라면 3.3%, 30년 만기는 3.4%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평균금리(한국은행)가 3.86%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금리 인하로 1억원 대출 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연소득 5500만원) 가구로 확대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 인하된다.

그간 부양가족이 없는 만 35세 미만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대출기준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돼 30대 초반 일명 ‘낀 세대’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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