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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교 백현마을 일반 임대공급 허용

법원, 판교 백현마을 일반 임대공급 허용

등록 2013.06.11 09:18

성동규

  기자

판교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의 일반 임대공급을 허용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한국토지공사(LH)와 성남시간의 갈등은 일단락 났다.

11일 LH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 5부는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성남 재개발구역 권리자와 세입자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2건도 함께 기각됐다.

판교 백현마을 3·4단지는 2004년 12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2009년 12월 준공된 아파트다.

2009년 성남 2단계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성남시로부터 철거민용 임시거주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업이 지연돼 입주시기가 달라지면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LH는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3년 넘게 빈집상태로 관리되며 임대보증금 이자 손실을 포함해 지금까지 493억원의 손실이 났다.

LH는 지난달 21일 대체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일반 임대공급을 추진하면서 성남시는 LH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행정대집행권을 이용, LH 정문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양측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성남시는 같은 달 28일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초 예정대로 판교 백현마을 4단지 국민임대주택 186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4단지 신청자격은 ▲무주택가구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부동산 합산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신차기준) 2464만원 이하에게만 주어진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3인 이하 314만4650원, 4인 351만2460원, 5인 이상 368만8050원이다.

공급 물량은 전용 39㎡ 684가구, 46㎡ 636가구, 51㎡ 549가구다. 임대조건은 51㎡ 기준 임대보증금 4420만원, 월임대료 30만원이다. 전세로 환산하면 802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낮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청약신청은 11∼12일 세 자녀 등 우선공급 대상자, 13∼14일 성남시 거주자 대상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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