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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11개월간 4606건 보험금 수령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11개월간 4606건 보험금 수령

등록 2013.06.11 06:00

수정 2013.06.11 07:56

최광호

  기자

사망자 정보받아 상속인에게 안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개월동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건수가 총 360억원(4606건)이라고 11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보험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사망자 정보를 활용해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수령하라고 알려주는 서비스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3964건·327억원이었으며 손보사는 642건·33억원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생·손보협회가 보험사와 협의해 안내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김동규 보험업무팀장은 “앞으로 등기우편 안내를 원칙으로 해 다시 우편을 보낼 필요가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추가로 1회 더 발송하고 유선연락 및 설계사 방문 등 보완적인 안내방식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안전행정부로부터 사망자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주고, 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보험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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