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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계약서 ‘갑을’ 표기 폐지

농협중앙회, 계약서 ‘갑을’ 표기 폐지

등록 2013.06.10 18:12

최재영

  기자

농협중앙회는 앞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서에 ‘갑과 을’ 표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농협은 10일 “협력업체와 상생과 소통 강화 차원에서 갑과 을 단어를 계약서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협력업체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은행과 함께 납품대금 지급 전용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협은 앞으로 신규계약 전용 홈페이지(www.mart.nonghyup.com)를 통해 계약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계약평가 기준도 구체화하고 계약 결정도 외부전문위원을 위촉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납품대금 지급 전용상품을 통해 협력업체가 원활하게 자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협은 작년 570억원의 납품대금을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한 방식을 토대로 전용상품을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수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지난 4월 개최했던 ‘납품계약 설명회’에서 참여했던 20여개 중소기업과 계약을 진행하고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나로마트에서 ‘우수중소기업 상품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농협관계자는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해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88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열었고 앞으로 동반성장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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