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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남겨진 과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남겨진 과제는

등록 2013.06.07 11:27

수정 2013.06.07 11:34

성동규

  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범위가 확정됐다. 건설업계와 신도시·강남권 리모델링 조합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수직증축의 안전성 문제와 특정지역 과밀 현상 등 남겨진 과제도 많다.

현재 수직 증축의 가장 큰 논란은 역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개월간 구조·안전, 도시·건축 전문가 31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16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수직증축 범위를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중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안전을 위해 종전처럼 2번의 안전진단을 하되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별도로 2회 진행하도록 했다.

수직증축 범위 결정 등을 위한 1차 안전진단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가 접수되면 지자체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수직증축 범위의 타당성(1차 안전성 검토)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역시 전문기관을 통해 구조설계 안전성 등을 검토(2차 안전성 검토)하고 주민 이주후에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2차 안전진단도 법으로 명시했다.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위해 감리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없으면 건축물의 기초 등 상태파악이 어려워 수직증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리모델링 시 가구 수 증가에 따른 도시·인구 과밀의 문제다.

국토부는 도시과밀과 사업집중 등 문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별시와 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50만가구 이하의 시는 도지시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전이라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설립·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특정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일시에 집중돼 전세난 등이 우려된다면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에 리모델링 허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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