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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3층까지 허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3층까지 허용

등록 2013.06.07 08:56

수정 2013.06.07 09:36

성동규

  기자

내년부터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종전 가구수의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두 달간 구조·안전, 도시·건축 전문가 31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16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는 최대 3개층까지 허용했다. TF회의 결과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기초 등 주요 구조 보강이 쉬운 층수가 3개층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중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는 수평·별동 증축만 할 수 있고 수직증축은 필로티를 설치할 때에 한해 1개층 증축을 허용했으나 국토부는 하중 등 구조안전을 고려해 앞으로는 필로티도 증축 층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없으면 건축물의 기초 등 상태파악이 어려운만큼 수직증축을 허가 하지 않기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수 증가는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또 현재 주택형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현상을 고려해 가구당 증축면적은 현행(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이내, 85㎡초과는 30% 이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전을 위해 종전처럼 두 번의 안전진단을 하되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별도로 2회 진행하도록 했다.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 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 사업 집중을 막는 방안과 가구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특정 지역에 리모델링 사업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리모델링 허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직증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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