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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세계 그룹계열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검찰, 신세계 그룹계열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등록 2013.06.05 14:55

수정 2013.06.05 17:16

이주현

  기자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세계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정용진 부회장과 그룹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측고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신세계·이마트가 비사장 계열사인 신세계SVN(옛 조선호텔베이커리) 등을 부당지원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고발할 경우 신세계 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접수받아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또 시민단체가 신세계그룹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정 부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부당지원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왔다.

신세계 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SVN의 사업이 위축되자 다른 입점 업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62억여원을 부당지원했고 SVN은 2011년 당시 전년대비 54.1%의 매출 신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신세계는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신세계백화점 등에 신세계SVN 브랜드를 입점시키며 10~20.5%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는 다른 입점업체들이 23%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과 받는 것과는 차별적인 조치다.

경쟁 대형마트에 입점한 유사 피자브랜드들이 5~10%의 수수료를 내는 것과 달리 신세계SVN의 피자브랜드 '슈퍼프라임피자'는 1%의 수수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SVN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정용진 부회장 등 임원 3명을 같은달 검찰에 고발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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