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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도 차명계좌 운용 적발

부산은행도 차명계좌 운용 적발

등록 2013.06.05 08:59

수정 2013.06.05 09:15

최재영

  기자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운용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또 고객신용정보를 부당으로 조회했고 금융위 승인 없이 임직원들 겸직을 해온 사실도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3일부터 27일까지 한달여 동안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차명계좌 운용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정직 1명을 비롯해 감봉(3명), 견책(7명), 주의(9명)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28명의 명의를 빌려 총 92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입출금계좌 33개, 정기적금계좌 31개, 적립식펀드계좌 28개를 개설해 운용했다.

또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최소한 인원에게만 부여해야 하는데도 관리업무 담당 직원까지 조회 권한 업무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2010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직원 중 10명이 69명의 금융거래실적 등 개인신용정보 총 372건을 개인적인 용도로 조회했다.

또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인은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보호업무에 반영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해왔다.

BS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 겸직 승인과 사전보고 없이 임직원 겸직을 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특히 BS금융지주 회장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과 BS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을 겸임했다.

현재 금융지주와 자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겸직할 경우 고객과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위에 승인을 받거나 겸직업무 7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BS금융지주는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네 번에 걸쳐 승인과 보고 없이 자회사 임직원 3명에 대해 BS금융지주 등 8개 회사 임직원을 겸직하도록 인사 발령을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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