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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 클수록 중개수수료율 낮게 적용

대출규모 클수록 중개수수료율 낮게 적용

등록 2013.06.04 17:15

수정 2013.06.04 17:18

최재영

  기자

대부업법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선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설정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요율 상한을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 설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출규모에 관계없이 중개업자는 비용이 비슷하게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게 적용된다. 500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00만~1000만원은 4%, 1000만원을 초과하면 3%다.

중개수수료 적용대상도 정해졌다. 그동안 법인에 한해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개인과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율 상한이 적용된다.

또 앞으로는 영업소마다 업무총괄사용인을 둬야 한다. 대부업자의 영업소를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업무총괄사용인은 대부계약과 채권추심, 민원상담, 광고와 대부업자에 준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대부 광고 규제고 강화된다. 앞으로 대부업의 광고는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대부업자 등이 대부상품을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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