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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공공주택 분양···소득·자산검증 대폭 강화

무주택 공공주택 분양···소득·자산검증 대폭 강화

등록 2013.06.03 09:16

수정 2013.06.03 10:04

김지성

  기자

9월부터 금융소득·전월세보증금·콘도회원권 등도 포함

무주택 서민 공공분양·임대주택 소득·자산기준이 오는 9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소득이 추가되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과 전월세 보증금 등이 새로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에 소득·자산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지 않도록 이 같은 방향으로 청약자격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소득 중에는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 자산 중에는 부동산·자동차만 검증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은 건물·토지 보유금액이 건강보험 재산등급표 25등급(2억1550만원) 이하이면서 2000CC 자동차 신차 최고가액(2010년 기준)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2766만원) 이하면 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이자소득·연금소득 등 빠졌던 소득을 청약자격 검증항목에 반영할 방침이다.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자산과 청약자 전월세 보증금, 선박(어선·요트 등), 콘도·골프 회원권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자산 검증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세부 기준과 금액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9월 금융소득부터 추가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월세 보증금·금융자산 등 자산기준 검증은 내년에 분양하는 공공아파트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약검증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평균 3∼5종의 서류를 청약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소득·자산 조회를 위한 확인각서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간도 복지부 복지정보시스템 하나로 처리돼 3주에서 3일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 기준은 별도 용역을 거쳐 만들되 소득·자산기준은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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