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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통유리 사옥 햇빛 반사소송 항소 ‘장기화 될 듯’

NHN, 통유리 사옥 햇빛 반사소송 항소 ‘장기화 될 듯’

등록 2013.05.31 17:51

이주현

  기자

NHN 사옥NHN 사옥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사옥의 통유리 구조로 인한 햋빛 반사를 둘러싼 피해배상 소송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HN 본사 사옥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불복해 NHN이 지난 8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NHN은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미루기 위해 11억원의 공탁금을 걸고 소송 대리인도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바꿨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동진)는 NHN 본사 사옥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통유리에 반사된 빛으로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NHN은 태양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태양 반사광 피해배상에 관한 국내 첫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했다"며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유흥지역에서 어울리는데 이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됐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에서 태양반사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가 없어 일본,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주·야간 3차례 현장 검증, 시가 감정, 태양광 반사 감정 등을 거쳤다"며 "아파트로 유입된 태양반사광의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휘도 기준치(2만5000cd/㎡)보다 440배에서 2만9200배 정도 높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금 지급 이외에 태양반사광 차단시설까지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공법 중 한 가지를 설치하라며 시공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가 제시한 방안은 불투명 재질의 커튼월(curtain wall·칸막이 형태의 벽체), 확산반사를 유도하는 필름, 햇빛을 분산하는 수직 핀(pin)이나 루버(louver) 공법이었다.

하지만 NHN이 항소하자 M아파트 주민들도 실제 피해보다 1심 손해배상액이 적다며 쌍방 항소했다.

M아파트 소송대책의원회 측은 "2010년 3월 사옥 준공 직후부터 소송을 준비하고 이듬해 3월 소송을 제기, 3년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일언반구도 없이 주민 고통을 계속 외면하는 NHN에 대해 소송과 별도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NHN 관계자는 "법정에서 다시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항소심이 진행되면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NHN은 2010년 3월 지상 28층, 연면적 10만1000㎡ 규모로 사옥 '그린 팩토리'(Green Factory)를 신축해 준공하면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글라스 타워)로 시공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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