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3℃

  • 인천 13℃

  • 백령 11℃

  • 춘천 12℃

  • 강릉 11℃

  • 청주 15℃

  • 수원 12℃

  • 안동 10℃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4℃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4℃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4℃

다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 준다

다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 준다

등록 2013.05.30 19:01

성동규

  기자

다주택자도 가점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중대형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가점제 적용이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된다. 종전에는 전용 85㎡ 이하 공급물량 25%가 추첨제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60%가 추첨제로, 전용 85㎡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가점제 적용비율의 조정 권한은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해 시도지사가 적용비율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가점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부여된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처럼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전용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를 제도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폐지하기로 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ad

댓글